김해 고려청자 발견, 경찰서 신고 왜 해야 하는 걸까?
가야가 숨쉬는 고장 김해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김해시 사는 분이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가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 문화재 4점을 땅속에서 건져냈다고 한다.
발견된 김해 고려청자 문화재 청자유병 등은 현재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추후 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화재가 경찰서 및 관공서에 신고되면 90일 동안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에 이런 공고 절차를 한 이후에도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김해 고려청자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신고를 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까? 문화재 감정평가액은 처음에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에게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그 만큼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김해 고려청자 발견을 했다고 가정하자. 경찰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 안해도 되는 것일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사를 하거나 논 밭을 경작하다가 문화재를 발겸하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7일 이내에 경찰서나 담당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7일이 지난 다음 신고하거나 숨기거나 손상을 가하거나 훔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고려시대 물건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김해 고려청자 발견한 이야기와 경찰서에 왜 신고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