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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신고 방법

category 스토리 2016. 2. 15. 12:58

난폭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신고 방법


난폭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위험해 살인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난폭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에 불구속 입건이 된다면 40일 이상 자동차 면허가 정지가 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이나 받아야 한다. 경찰은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에 들어가니 각별히 조심하자.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난폭운전 처벌을 하게 될까?


1. 과속 

2. 진로변경 방법 위반

3. 급제동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신호위반 

6. 중앙선 침범

7.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소음발생 



위 9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하거나 1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여 난폭운전 처벌하고 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어떻게 할까? 인터넷으로 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에서 할 수 있고 112신고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도 된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 동영상이 있는 것이 좋다. 아니라면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사람 오고가고 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다. 따라서 동영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녹화해두자.


난폭운전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으니 혹시나 화가 나더라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하지 말자!